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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12월31일 12시12분 ]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아버지의 부동산 거래에 단순히 명의를 빌려준 아들은 양도소득세 납부 책임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김선영 판사는 A씨가 서울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A씨의 부친은 2007년경 사업 부도로 신용불량자가 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부친은 아들의 명의를 빌려 경매로 나온 건물 상가를 1억9800만 원에 매입해 5년 뒤 제3자에게 3억8000만 원을 받고 팔았다. 이때 매매 계약서상의 매도인 역시 A씨였다.

A씨는 부친에게 명의만 빌려준 만큼 건물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 이후 관악세무서가 A씨에게 양도소득세 4600여만 원을 부과하자 A씨는 `실질 과세 원칙에 반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 판사는 양도소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인 명의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예외가 있다고 전제했다.

김 판사는 "상가는 A씨 부친이 본인 자금으로 아들 명의를 빌려 취득했다가 본인 의사에 따라 3자에 양도하고 대금을 모두 수령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A씨 부친이 아들 명의를 빌려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했고, 아들의 위임장을 받아 상가 경매 절차에 직접 참가했으며 상가 매매 대금 대부분을 A씨 부친 대출 변제 등에 사용한 점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이어 "상가 양도로 생긴 양도소득세의 납세 의무자는 그 소득을 사실상 지배하는 명의신탁자인 A씨 부친"이라며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A씨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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