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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12월31일 14시38분 ]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신암8구역 재개발사업이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20일 대구시 동구청은 신암8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정성주)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이달 13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시 동구 신암불가 92-37(신암동 680-27번지) 외 299 필지 일대 5만6668.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1122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1122가구 ▲51㎡ 28가구 ▲59㎡ 264가구 ▲76㎡ 328가구 ▲84A㎡ 222가구 ▲84B㎡ 212가구 ▲112㎡ 26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분양계획은 일반분양 701가구, 조합원분양 360가구, 임대 58가구, 보류시설 3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한편 이 사업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 시기는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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