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24년12월24일tue
 
티커뉴스
뉴스홈 > 뉴스 > 사회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준공 전 시공단계 현장검사(3회)…사전 품질관리 강화
등록날짜 [ 2018년12월30일 20시08분 ]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앞으로 단독·다가구주택을 지을 때 결로, 곰팡이, 누수, 균열 등의 하자 걱정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서민이 주로 사는 단독·다가구주택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새로운 하자보수보증을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내년 1월부터 출시한다.

단독·다가구주택은 전체 주택 중 차지하는 비중(23%, ’18년 주택유형별 재고[국토부통계])이 적지 않은 반면,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품질이 낮은 주거공간으로 인식되어왔다.


특히, 주로 임대를 목적으로 지어지는 빌라 등 다가구주택은 건축주와 거주자가 달라 품질에 신경을 덜 쓰는 측면이 있으며, 대부분 소규모 업체가 시공하므로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확실한 하자보수를 담보하기 어려웠다는 것.

이러한 단독·다가구주택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 도입되는 하자보수보증은 신축 예정인 단독·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하자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보수비용을 지급하는데 그쳤던 기존사후약방문식의 하자보수보증과 달리 시공단계 품질관리(현장검사 3회) 기능을 더하여 하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증 수수료율(0.771%)을 최대한 낮게 책정함으로써 단독·다가구주택을 주로 시공하는 업체의 부담도 최소화했다.

공사비 2억 원이 소요되는 단독주택의 경우 연 23만 원의 보증 수수료만으로 최대 공사비의 5%*인 1,000만 원까지 하자보수비용 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어 건축주와 시공자간의 하자 분쟁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현행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의 경우 최대 공사비의 3% 까지만 보증

 단독·다가구주택 하자보수보증 상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를 통해 내년 1월부터 이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박승기 건축정책관은 “단독·다가구주택 품질보증 상품 출시를 통해 서민 주거환경의 질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담당부서

①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과장 남영우, 사무관 육인수, 주무관 홍지란
  ∙☎ (044) 201-4750, 3767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차장 이정철, 과장 박성환 ∙☎ (051) 955-5743, 5718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올려 0 내려 0
강진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국민이 뽑은 2018년 행안부 10대 뉴스 (2018-12-30 20:32:34)
대전 중구 인사발령 (2018-12-30 16:55:59)
제천 ‘오늘도 내일도 고기로!...
제천시, ‘2023 제천 명동 고기...
제천시, ‘2023 제천 명동 고기...
온라인 슈즈백화점 ‘슈백’, ...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탑재된 타...
사회연대은행-생명보험사회공헌...
월드투게더, 현대건설·캠프와 ...
양수경 CF flash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