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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정부시책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P498) 발간
등록날짜 [ 2018년12월31일 01시26분 ]


∙정부의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제도는 총 292건” 부처별 건수
∙국민체감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일부 요약 소개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기획재정부는 정부시책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P498)를 26일 발간했다.

정부의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제도는 총 292건”으로 분야별로 달라지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 정부의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제도는 총 292건” 부처별 건수

 

01. 금융·재정·조세 (105)
기획재정부(92), 국토교통부(2), 국세청(2), 관세청(2), 금융위원회(8).

 

02. 교육 (3)
교육부(3)

 

03. 여성·육아·보육 (31)
보건복지부(8), 고용노동부(6), 여성가족부(17).

 

04. 보건·복지 (37)
문화체육관광부(1), 보건복지부(24), 고용노동부(5), 국토교통부(2), 식품의약안전처(5),

 

05. 공공안전 및 질서 (11)
법무부(2), 농림축산식품부(1), 국토교통부(3), 해양수산부(3), 기상청(2).

 

06. 국방·병무 (20)
국방부(9), 국가보훈처(3), 병무청(7), 방위사업청(1).

 

07. 일반공공행정 (32) 
과학기술정보통신부(2), 문화체육관광부(3), 국토교통부(5), 중소벤처기업부(5), 조달청(1), 문화재청(2), 특허청(1), 기상청(2), 방송통신위원회(1), 공정거래위원회(9),
국민권익위원회(1).
 


08. 농림·해양·수산 (30) 
농림축산식품부(12), 해양수산부(12), 산림청(5), 기상청(1).

 

09. 산업·에너지·자원 (1) 
해양수산부(1).

 

10. 환경 (13) 
환경부(11), 해양수산부(2).

 

11. 문화·체육·관광 (7) 
문화체육관광부(3), 국토교통부(4).

 

12.  항만개발 (2)
해양수산부(2).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제도는 총 292건”으로 분야별로 달라지는 제도에 대한 ‘세부내용’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http://www.moef.go.kr/com/synap/synapView.do?atchFileId=ATCH_000000000009860&fileSn=1
 


■ 국민체감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일부 요약 소개

 
기획재정부가 종합하여 발표한 일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일반국민이 알고 이해하기 쉽게 만화와 그래픽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일부 요약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2019년부터 최저임금을 시간당 8350원으로 10.9% 인상되고, 올해 9월부터 지급한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은 만 6세 미만 모든 가정에 적용하며, 하위 20% 노년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내년 4월부터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종합부동산세제 개편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3주택 이상자의 세부담을 300%로 상향 조정되고,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은 50만원 이상으로 올리게 되며, 청년들의 귀농 촉진을 위해 청년농촌보금자리를 조성하게 되며, 일자리창출촉진자금 3000억원을 신설하게 된다.

 

기획재정부 발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 내용 중  일반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금융·재정·조세

 

2019년부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고 3.2%로 인상되는데,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적용대상이 된다.

 

이어서 종합부동산세의 과표 구간 3억∼6억원을 신설해 세율을 0.25p 인상한 0.7%로 조정되며, 이 경우 종부세율 인상대상(2016년 결정세액 기준)은 21만 8000명으로 늘어난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장려세제(EITC) 개편으로 334만 가구에 3조 8000억원을 지급한다. 재산과 소득요건 등을 대폭 완화하고 최대 지급액을 인상해 대상과 규모는 2배 늘려, 지급 규모는 올해보다 3배나 확대된 1조 2000억원이다.

 

단독가구는 연간소득 2000만원 미만이며 홑벌이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는 연소득 3600만원 미만·재산 2억원 미만이면 자격이 된다. 최대 지급액은 각각 150만원, 260만원, 300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자녀장려금은 106만 가구에서 111만 가구로, 5600억원에서 90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나,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되고, 기존에 자녀장려금을 못받았던 생계급여 수급자도 내년부터는 지급대상이 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19년부터는 사상처음으로 종교인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고,  이런 제도 변경으로 2018년에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이 과세됨에 따라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종교인들은 2019년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된다.

 

이외에도 내년 1월 31일부터는 연매출 5억∼10억원 자영업자의 수수료율은 2.05%에서 1.4%로, 10억∼30억원은 1.6%로 인하, 각각 평균 147만원과 505만원이 줄어들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덜어지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2) 교육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교육급여(부교재비, 학용품비, 입학금·수업료, 교과서) 지원금액을 대폭 인상되는 데, 내년 교육급여 대상자인 초등학생은 연간 20만 3000원, 중·고등학생은 29만원의 학용품비와 부교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직업계고 학점제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내년부터는 직업계고 학점제 연구·선도학교를 23개 학교에서 100개 학교로 대폭 확대 운영된다.

 

(3) 여성·육아·보육

2019년 1월부터는 만 6세 미만의 아동 모두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게 되는 데, 그동안 일정한 소득과 재산 등의 기준에 따라 지급에 차등을 두어 지금하던 것을, 국내 거주하는 대한민국 아동이면 누구나 다 매월 25일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그동안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을 위한 아동양육비는 만 14세 미만 자녀에게 1인당 월 13만월을 지원했으나, 내년부터는 만 18세 미만 자녀까지로 확대해 월 20만원으로 인상한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자녀의 지원금도 월 18만원에서 35만원으로 인상된다.

 

(4) 보건·복지

 

2019년 1월 1일부터는 1세 미만 아동 및 임산부 의료비 부담 경감은 현재 1세 미만 아동 종별 외래 이용시 본인부담 21~42%이 5~20%로 완화되고, 현재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지원금액 50만원(90만원), 사용기간 출산후 60일 까지 사용범위 임신·출산 진료비로 한정에서 지원금액 10만원 인상, 사용기간도 출산(행) 후 1년까지 확대, 사용범위도 1세 미만 영유아 의료비 포함 사용 가능으로 변경 된다.

’2018.10월 뇌, 뇌혈관 MRI 검사에 이어 ’19년 상반기에는 두부(안면, 부비동 등경부() MRI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그간 MRI 검사는 높은 비용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 등으로 4대 중증질환자(,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중심으로 보험이 적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두부나 경부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누구나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최저임금이 7530원에서 10.9%인상한 8350원으로 오르는데,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는 물론 임시직·일용직·시간제·외국인 근로자 등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한다.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을 유지한다. 월평균 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의 지원금액은 월 13만원으로 변동없지만, 5인 미만 사업체는 2만원을 추가한 월 15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 4월부터는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를 위해 소득 하위 20% 이하의 어르신 약 150만명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월 25만원에서 5만원 인상한 30만원으로 확정했다.

 

(5) 공공안전 및 질서

 

기금까지는  기상특보와 지진관측 증명서 발급은 기상청 방문·전화·FAX를 통해 접수했으나, 2019년 3월 부터는 인터넷에서 즉시 발급 받을 수 있다.

 

‘위험기상(호우·눈·낙뢰 등) 사전알림서비스’는 지금까지 131콜센터나 인터넷에서 일일이 조회해야 되었으나, 2019년 7월 부터는  ‘위험기상(호우·눈·낙뢰 등) 사전알림서비스’를 모바일앱을 통해 제공한다.

 

맹견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대하여 정기 교육을 1년에 3시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내년부터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한 경우, 목줄 및 입마개 착용 등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맹견을 데리고 어린이집·초등학교·특수학교 등 특정장소를 출입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는 일반견은 목줄을 착용하고, 맹견은 목줄과 입마개 등을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고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된다.

 

(6) 국방·병무

 

군 범죄 피해자 및 사망자 유족을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를 2019년 상반기 중에 도입하여, 영내 발생한 가혹행위와 가해자가 다수이거나 지속적으로 이어진 폭행 사건 등의 피해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특히 사망원인을 불문하고 군복무 중에 사망한 군인의 유족에게는 국선변호사를 지원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신속하고 편리한 모바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발송 시행하고,   2019년 1월 1일  ‘대학원 진학 예정’ 및 ‘졸업 예정’ 사유   입영일자 연기 제한한다.

 

병과 임무에 맞게 병과 명칭 개정으로 ‘헌병’을 ‘군사경찰’로, ‘정훈’ 병과를 ‘공보정훈’ 병과로 개정하는 등 시대변화에 맞지 않는 구시대적 명칭을 개선한다.


국방부  유급지원병 충원 확대를 위해 유급지원병 처우   및 인사제도 개선으로 ’2019년부터 유급지원병 충원 확대를 위해 유급지원병 처우 및 인사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인데,  ’2019. 1. 1.부터 유급지원병 보수를 일반하사 보수체계와 통일하여 ’2018년 대비 월 63만원(유형-I   기준 182→245만원)을 인상한다.

 

유급지원병도 일반하사와 동일하게 정근수당, 실적수당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2019. 7. 1.부터 유급지원병이 장기복무를 희망할 경우 연계가 가능하도록 인사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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