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25년04월20일sun
 
티커뉴스
뉴스홈 > 뉴스 > 여행.관광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등록날짜 [ 2019년01월03일 11시21분 ]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시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제도적 기반이 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미세먼지 조례)」를 오늘(3일) 자로 공포하고 오는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조례`는 최근 김태수 의원이 대표발의 해 2018년 12월 20일 시의회 본회의를 거쳐 12월 28일 조례 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됐다.

서울시는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특별관리를 해왔는데 전국 최초인 이번 조례 제정으로 보다 적극적인 미세먼지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장은 비상저감조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공해차량의 운행제한을 제한할 수 있다. 대상차량은 경유차는 2002년 배출허용기준, 휘발유ㆍLPG차량은 1987년으로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전국의 270만여 대가 대상이다.

현재 운행제한은 2005년 이전 등록된 노후경유차량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경유차량뿐만 아니라 휘발유와 LPG차량도 제작당시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운행이 제한된다. 대상 차량은 휘발유·LPG차량 3만여대, 경유차량 267만여 대이다.

휘발유와 LPG차량은 1987년, 경유차량은 2002년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 이래 각각 1988년과 2006년 다시 한 번 강화됐으나 법적용 유예를 통해 일부 경유차의 경우 2008년에 생산된 경우도 있다.

다만 서울시는 시민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2월 15일부터는 수도권에 등록된 2.5톤 이상의 차량에 대해서만 운행제한을 하고 유예기간을 가진 뒤 올해 6월 1일부터 모든 5등급 차량에 대해서 운행제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운행제한의 대상지역은 수도권 전 지역이며 지난해 6월 1일부터 비상저감조치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경유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은 조례 제정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으로 전환된다.

서울시는 이달 중 5등급 차주에게 직접 우편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자신의 차량 등급을 확인하고자하는 시민을 위해 콜센터, 누리집을 통해 안내를 하고 있다.

서울시는 영세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배출가스 5등급차량에 대해 저공해 조치 및 조기폐차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165만 원에서 770만 원까지며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대상 차량은 총중량 2.5톤 이상 차량으로써 143만 원에서 최대 928만 원까지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올려 0 내려 0
김민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대구FC, 이병근 수석코치 낙점 (2019-01-03 11:44:07)
문체부, 공연 시장 투명성 제고 위한 「공연법」 개정 (2019-01-03 11:16:09)
제천 ‘오늘도 내일도 고기로!...
제천시, ‘2023 제천 명동 고기...
제천시, ‘2023 제천 명동 고기...
온라인 슈즈백화점 ‘슈백’, ...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탑재된 타...
사회연대은행-생명보험사회공헌...
월드투게더, 현대건설·캠프와 ...
양수경 CF flash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