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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9년01월03일 11시44분 ]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산림청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회관련시설 조성을 위해 강원도에 사용을 허가했던 정선군 북평면 일대 국유림의 허가기간이 지난해 말로 만료됨에 따라 복원명령을 통보했다고 오늘(3일) 밝혔다.

그동안 산림청은 강원도와 전면복원에 대해 수차례 협의했으나 강원도에서는 곤돌라와 운영도로 존치를 요구했다. 강원도는 당초의 사회적 합의이자 법적인 의무사항 이행을 위해 가리왕산 활강스키장 복원계획서를 오는 31일까지 국유림 사용허가 기관인 정선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해야 한다.

이달 31일 이후에도 강원도의 전면복원 이행 의사가 없을 경우 산림청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 예고 등 산림청 주도 전면복원을 위한 행정절차에 돌입한다. 이 경우 복원에 소요되는 예산은 향후 강원도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이번 복원명령과는 별개로 지역주민들이 전면복원 입장에 동의할 수 있도록 전면복원의 불가피성을 알리기 위한 소통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산림청은 지자체, 지역단체 등이 참여하는 `정선지역 상생ㆍ발전 민관 협의회(가칭)` 구성을 제안하고, 곤돌라 존치 대신 지역의 산림자원(국유림)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권장현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가리왕산 활강경기장은 올림픽 이후 산림복원을 전제로 시설된 만큼 강원도지사는 사회적 약속이자 법적 의무사항인 전면복원 이행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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