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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6일까지 관내 읍·면사무소 신청 접수받아
등록날짜 [ 2019년01월03일 19시28분 ]


고흥군
(군수 송귀근)은 경제적 부담으로 오랫동안 친정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이달 16일까지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고흥군 거주 결혼 후 3년 이상 친정 방문하지 못하고 있는 이주여성으로 배우자와 동반 출국 원칙.

고흥군은 지난해보다 100만 원 상향된 300만 원을 올해 20가정에지원할 계획으로, 배우자, 자녀들이 함께 고향을 방문할 수 있게 해 가족 간의 문화이해와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게 했다.


 

결혼 이민자 친정나들이 지원사업은 고향에 대한 향수를 달래주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총 170가정에 친정 방문의 기회를 주고 있다.

 

군 관계자는 친정나들이 지원사업이 고흥군에 정착한 결혼이민자의 정서적 안정과 가족 화합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여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속적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2008년부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개소해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한국어 교육, ·번역 서비스,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교육서비스, ·창업 교육, 사례 관리, 다문화 자녀 행복학교등 다문화 인식개선과 다문화 자녀교육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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