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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9년01월04일 11시56분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2010년 1월 1일 전에 인도된 재화중량톤수 600톤 미만의 유조선에 해당하나 중질유 또는 경질유를 적재하지 않은 경우 `소형선이중선저구조를 갖춰야 할 대상선박`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7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2010년 1월 1일 전에 인도된 재화중량톤수 600톤 미만의 유조선에 해당하나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10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중질유 또는 경질유를 적재하지 않은 경우 같은 별표제5호에 따른 `소형선이중선저구조를 갖춰야 할 대상선박`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관련법에 따르면 선박의 소유자는 선박의 충돌ㆍ좌초 또는 그 밖의 해양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기름의 배출을 방지할 수 있는 선체구조 등을 갖춰야 하고, 이중선체구조 등을 갖춰야 하는 대상선박 및 시기를 2010년 1월 1일 전에 인도된 재화중량톤수 600톤 미만의 유조선을 소형선이중선저구조를 갖춰야 할 대상선박으로 하고 있는바, 여기서 `유조선`이란 화물창의 대부분이 산적한 `기름`을 운반하기 위한 구조로 된 선박이고, `기름`이란 원유 및 석유제품과 이들을 함유하고 있는 액체상태의 유성혼합물 및 폐유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2010년 1월 1일 전에 인도돼 소형선이중선저구조를 갖추지 않은 재화중량톤수 600톤 미만의 유조선은 2020년 1월 1일 전까지 소형선이중선저구조를 갖춰야 할뿐 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유조선은 어떠한 기름을 적재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소형선이중선저구조를 갖춰야 할 대상선박`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름에 관해 중질유와 경질유의 정의만을 두고 있으므로 중질유 또는 경질유를 적재하지 않은 재화중량톤수 600톤 미만의 유조선이라면 `소형선이중선저구조를 갖춰야 할 대상선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그러나 중질유와 경질유에 대한 정의규정을 둔 것은 이중선체구조 등을 갖춰야 할 대상선박과 시기를 규정하는 과정에서 유조선 중 중질유 또는 경질유 운송 유조선을 구분할 필요성 등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지 소형선이중선저구조를 갖춰야 하는 대상을 중질유 또는 경질유를 적재한 유조선만으로 한정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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