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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9년01월04일 13시44분 ]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관악구가 전국 최초로 청년 임차인의 중개 수수료를 20~55% 덜어준다.

최근 관악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악구지회와 협력해 지난 1일부터 청년 임차인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감면 서비스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은 만 19~29세 청년이며, 중개 수수료 감면에 동의한 관내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7500만 원 이하 전ㆍ월세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에 적용된다.

전ㆍ월세 금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중개보수요율은 0.5%에서 0.4%로, 5000만 원 이상 7500만 원 미만인 경우 0.4%에서 0.3%로 0.1%p씩 감면된다.

현재까지 관악구 내에서 감면 사업에 참여하기로 한 공인중개사사무소는 317곳으로 구 전체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약 30%에 해당한다.

관악구는 청년 임차인 중개보수 감면 서비스 홍보를 위해 청년 임차인 중개보수 감면 사업에 참여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 홍보용 스티커를 배부해 부착하도록 했다. 참여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스마트 서울맵` 애플리케이션 또는 관악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악구 관계자는 "관악구의 특성상 구민의 약 40%가 청년들로 원룸이 굉장히 많고 자주 이사를 다녀야 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개보수 감면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며 "중개보수 감면 서비스를 이용하면 청년들이 실제 납부해야 할 중개보수의 20~25%의 감면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청년 임차인 중개보수 감면 서비스가 청년의 새로운 도전과 도약에 있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나아가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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