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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섭 의원, 「주택도시기금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9조제1항제2호아목 및 자목 신설
등록날짜 [ 2019년01월04일 16시25분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방공사 등에 주택도시기금을 직접 지원해 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도시기금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은 "최근 수도권의 경우 택지 부족 등으로 신규 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기존의 쇠퇴한 구도심을 재생하는 사업이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며 "이에 부응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사의 다양한 역할 수행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지역밀착형 주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여건과 주민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지방공사 등이 주택도시기금을 직접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기금의 주택계정에서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등에 출자ㆍ출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공공주택 등의 공급에 있어 지역 주민의 요구가 보다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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