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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변경사항’은 협의 절차 간소화로 기간 단축
등록날짜 [ 2019년01월04일 16시29분 ]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앞으로 서울 시내에 있는 공동주택도 인허가 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일부 개정해 공포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2002년 3월 온실가스 감축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조례를 제정해 연면적 10만 ㎡ 이상 건축물, 사업면적 9만 ㎡ 이상 30만 ㎡ 미만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등 26개 사업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왔다.

환경영향평가란 사업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ㆍ분석해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개정된 조례는 연면적 10만 ㎡ 이상 공동ㆍ단독주택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추가했다. 그동안 단서 조항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업이다. 이미 평가를 시행해온 공동주택을 포함하는 복합용도 건축물과의 형평성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최근 대기질, 온실가스, 소음 등 환경문제의 심각성 및 중요도가 점점 높아진 만큼 대규모 공동주택도 환경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커졌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각종 절차를 간소화한다. 앞으로 사업의 규모가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200% 이하인 사업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사업인 경우 평가서 초안을 제출하면서 평가서 본안 심의 절차 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연면적 20만 ㎡ 이하 건축사업 가운데 부정적 영향에 대비한 저감대책이 충분히 세워진 경우,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등이 면제 가능 사업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계획서(평가항목ㆍ범위 설정)→평가서 초안(주민의견수렴)→평가서 본안(심의ㆍ의결) 등 3단계 절차를 거친다. 앞으로 사업자는 사업의 규모 및 기타 요건이 충족되면 세 번째 절차를 면제받을 수 있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끝난 뒤 실제 시공 과정에서 `경미한 변경사항`이 생길 때 일일이 승인기관장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후 보고하는 형식으로 바꿨다. ▲확정측량에 따라 사업면적이 증감되는 경우 ▲변경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 이하인 경우 ▲공사 일부 완료에 따른 환경영향 저감시설 등을 폐쇄 또는 환경영향 저감시설을 당초의 시설 규모ㆍ용량 이상으로 정비하는 경우 ▲원형보전지역, 경관녹지 등 환경보전을 위한 녹지를 확대하는 경우 등이 검토 면제 대상이다.

이상훈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이라는 환경영향평가의 순기능은 제고시키면서 동시에 협의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제도의 내실화를 기했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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