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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탄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주장
등록날짜 [ 2019년01월05일 10시06분 ]
천정배 의원(민주평화연구원장, 광주 서구을)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의무화·체계화하고 노사민정 간의 관계를 다시 정립하도록,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강제규범을 제공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탄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장은 4일 열린 민주평화당 최고위원·국회의원·상임고문 연석회의에서 “새해 벽두부터 광주형 일자리 추진의 열기가 뜨겁다”며,  “이용섭 시장과 문재인 대통령께서 새해에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으니 꼭 성공하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의 과정을 돌아볼 때,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지난해  5월 시행된 광주광역시 조례로 추진해 왔지만 조례가 본래 지닌 한계로 말미암아 중앙정부의 지원이나 노사민정 간의 관계에 대해 실효적인 규범을 마련하지 못해 중앙정부의 선의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대통령과 정부의 방침처럼 "광주형 일자리를 일회적인 사업으로 그치게 하지 않고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로 확립해 전국적으로 확산하려면 입법에 의한 제도화를 이룩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어 천 원장은 “광주시민들은 기존 대기업의 임금 수준에 비해 저렴한 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이라도 이를 광주에 유치하는 것이 낙후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시민들의 복리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 위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큰 기대를 걸고 성사되기를 염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천 원장은 “민주평화연구원은 입법 추진 방안 등 광주형 일자리를 성공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해서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을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광주형 일자리는 기업이 적정 임금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대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복지·후생 비용등을 지원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을 말한다. 여기서 적정임금은 대기업 정규직 보다는 낮지만 소규모 하청업체 노동자보다는 더 높은 수준의 임금으로 노동자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임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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