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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16㎡→17㎡
등록날짜 [ 2019년04월09일 15시25분 ]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경기 부천시는 주택 수요 및 주거복지 소요 계층별 맞춤형 주거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양질의 1ㆍ2인용 가구의 주택 공급을 위한 부천형 최저주거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방침과 함께 최저주거기준 상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국토교통부의 최저주거기준은 16㎡이다. 이에 부천시는 17㎡로 상향 조정하고 고시원의 경우 서울이 7㎡인 점을 감안해 8㎡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아동, 청년 등 미래세대를 포함한 부천형 주거급여 정책을 추진하고 청년, 노인, 외국인, 여성 가구주를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부천시에 대한 주거실태 조사를 토대로 1인 가구 최소 주거면적 확보를 위한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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