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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9년04월09일 15시25분 ]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의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해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은 모든 아동에게 7~8시간의 기본 보육시간(오전 9시~오후 4시 또는 5시)을 보장하고, 그 이후에도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4~5시간의 연장 보육시간(오후 4~5시 이후)을 제공할 수 있다.

연장 보육시간은 현행대로 오후 7시 30분까지 오후반만 운영하고, 그 이후 시간에는 시간연장형 보육으로 보육 공백을 메우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새로운 보육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복지부는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실제 수요를 파악한 뒤 제도운영 형태를 구체화해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새로운 보육체계에서 보육시간과 세부운영 기준 등은 아직 확정된 게 없고, 관련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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