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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9년04월09일 15시26분 ]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숙식 해결을 위해 승용차를 부순 50대 노숙자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인천지법 형사7단독(임윤한 판사)은 길가에 주차된 승용차를 부순 혐의(재물손괴죄)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15일 새벽 인천시 동구의 한 세탁소 앞에서 주차돼 있는 QM3승용차 운전 손잡이를 부숴 100여만 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노숙 생활에 지쳐 교도소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면서 교도소에 들어가기 위해 무고한 피해를 발생시켰다"라면서 "교도소에 들어가면 숙식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고,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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