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24년12월23일mon
 
티커뉴스
뉴스홈 > 뉴스 > 사회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한 입법․정책 활동 지속해 나갈 것” ‘사회적기업 정책인프라법’대표발의
등록날짜 [ 2019년04월11일 06시58분 ]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남 양산을, 국토교통위원회)은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정책개발, 조사연구, 평가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법안’이라고 함)을 10일 대표발의 했다. 

법안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업 범위에 △정책개발 및 연구조사 기능, △사회적 기업의 공공구매 및 판로지원, △사회적 가치 측정 등 평가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2018~2022)에서 ‘사회적경제를 뒷받침하는 사회적 기업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 중 하나로 발표한 내용이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주체와 관련 정책, 연구가 보다 계획적이고 활발하게 이뤄지게 되고, 민관 협력체계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서 의원은 “사회적기업 등에 관한 정책 인프라가 강화되면 보다 정교한 정책과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개선 작업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올려 0 내려 0
강대의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나주시,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 (2019-04-12 08:55:11)
‘2019 제주·광주 공동포럼’ 개최 (2019-04-11 06:55:32)
제천 ‘오늘도 내일도 고기로!...
제천시, ‘2023 제천 명동 고기...
제천시, ‘2023 제천 명동 고기...
온라인 슈즈백화점 ‘슈백’, ...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탑재된 타...
사회연대은행-생명보험사회공헌...
월드투게더, 현대건설·캠프와 ...
양수경 CF flash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