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의원은 “사회적기업 등에 관한 정책 인프라가 강화되면 보다 정교한 정책과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개선 작업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