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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9년04월11일 14시46분 ]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받는 저소득 빈곤 가구가 보증금 없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11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매입임대주택 무보증금 요금제를 오는 5월 중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 대통령의 혁신적 포용 국가 실현을 위한 세부사항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이번 제도 도입에 따라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동시에 수급하는 저소득 가구는 LH의 매입임대주택 입주 시 보증금을 면제 받을 수 있고, 입주 가구는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해 부담한다.

국토부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만 수급하는 가구도 공공사업자의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 시 현행 임대료 24개월분의 보증금 액수를 더 낮춘다는 계획이다.

또한, 빈곤 가구가 임대주택 거주 후 자금 여유가 생겨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면 임대료를 낮춰주는 방식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입 임대주택 입주에 필요한 보증금은 평균 500만 원 수준이지만 저소득 빈곤 가구는 이마저 마련하기 힘들어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무보증금 요금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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