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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주체 간 갈등 해소와 상생 환경 조성하기 위한 조례 정의당 출신 최현주의원 대표발의
등록날짜 [ 2019년04월12일 08시59분 ]
『전라남도 경제민주화 지원 조례가 11일 전남도의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대기업의 횡포에 맞서 지역의 중소상공인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았으나 그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조례가 없어 경제적 약자인 중소상공인들은 불공정한 거래관행으로 고통받아왔던 것이 사실이다.

11일 전남도의회를 통과한 『전라남도 경제민주화 지원 조례』는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여 경제주체 간 갈등 해소와 상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로 정의당 출신 최현주의원(비례대표)이 대표발의 했다.

최현주 의원은 “소득분배의 불평등으로 사회적 양극화가 점차 심화되고 대형마트 진출로 인해 도내 중소상공인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뒷짐만 지고 있는 전남도의 책임 있는 역할을 위해 법적근거 마련이 필요했다”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전라남도 경제민주화 지원 조례』가 전남도의회를 통과함으로서 중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도 개선 등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으며 경제민주화 정책 장애요인의 개선을 위해 전라남도와 각 시·군간 정책협의가 가능해졌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전라남도 경제민주화 지원 조례』 제정을 환영하며 경제민주화를 통해 대기업의 횡포 방지와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그리고 서민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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