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지난 1월 발의한 「연령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안」이 미국 AP 통신에 소개되었다.
「연령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안」은 법률과 공문서에 만 나이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정부가 일상생활에서 연령을 계산하고 표시할 때도 만 나이 계산방식을 적극 권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정법률안으로 지난 1월 3일 발의됐다.
AP 통신은 이번 보도에서 12월 29일에 태어나 이틀 만에 2살이 되는 한국 아기의 사례를 소개하며 국제기준과는 상이한 한국식 나이셈범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한 국회의원이 시대착오적이고 오랫동안 시간낭비만 계속해왔으며, 모두가 불만을 가졌던 잘못된 관습을 고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황주홍 의원은 영상인터뷰를 통해“우리나라의 나이셈법은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사회적 나이 등 적어도 4가지 방식이 혼용하고 있다. 이런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며 북한, 일본, 중국처럼 진즉에 단일 기준으로 통일했어야 할 제도”라고 밝혔다.
이번 AP 통신 보도는 한국 국회의원의 단일법률안 발의를 해외 언론에서 비중있게 다룬 극히 이례적인 일로써 한국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새로운 지표를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황주홍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법안발의 건수 1위, 법안통과 건수 1위 등 입법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는 국회의원이며 현재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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