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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9년04월17일 11시24분 ]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관세청이 세적자료, 외환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업의 납세오류 가능성을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맞춤형 도움 정보를 제공하는 `납세도움정보 서비스` 개발을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납세도움정보에는 해당기업과 관련되는 유권해석, 세법개정 내용 등 `놓치기 쉬운 사항`과 과세가격 누락, 세율 착오 등 해당기업이 `실수하기 쉬운 사항` 등이 담긴다.

아울러 납부기한 연장,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숨은 환급금 찾아가기 등 유용한 `절세 팁(Tip)`도 함께 제공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전국 34개 세관에 `전담 상담창구`를 설치ㆍ운영하고 성실신고 지원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등 세관의 다양한 대민 접점을 활용해 서비스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또 하반기부터 납세자가 도움 정보를 더욱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유니패스(Uni-Pass, 전자통관시스템)를 통한 `웹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며, 관세사(납세신고 대리인)에게도 신고에 필요한 도움 정보를 제공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납세도움정보 제공 서비스 도입으로 기업 스스로 납세사항을 점검해 `착오 신고`로 인한 사후 추징, 가산세 납부 등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탈세조사의 위험성을 예방하며, 추후 기업이 정확하게 신고하는데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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