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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재해 할증보험료 국비지원 계기 마련
등록날짜 [ 2019년04월22일 11시02분 ]

황주홍 국회 농해수위원장(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민주평화당)은 지난 419, 농어업재해보험금 수령 이후 농어업인이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할증 보험료를 특별재난지역선포지역에 한해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을 대표발의했다.

 

농어업재해보험은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여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농어업재해보험은 인적과실을 원인으로 하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예측할 수 없는 기후변화 등 천재지변에 기인하고 있다.

 

농어업재해보험과 일반 자동차보험 모두 보험금 수령 이후 계속하여 보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할증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두 보험 모두 가입자 부담원칙이 적용되고 있어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과 달리 농어업재해보험의 경우 계약자의 과실이 아닌 천재지변이 보험금 지급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과실이 없는 계약자가 할증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재해보험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해당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손해에 대한 할증보험료의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황주홍 의원은 천재지변으로 발생하는 할증보험료의 부담주체는 농어민이 아니라 정부라고 강조하고, “본 법이 시행되면 매년 반복되는 기상이변과 농작물 피해에 따른 농어민의 부담이 한결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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