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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9년04월22일 14시55분 ]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최근 경기 하남시 `힐스테이트북위례` 분양가 거품 논란이 제기되자 적정성 검증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힐스테이트북위례`의 경우, 적정 건축비 추정 결과 3.3㎡당 450만 원 선에 책정돼야 했으나 912만 원으로 제공돼 약 공사비 1900억 원이 부풀려졌다. 또한, 토지비 명목으로도 413억 원을 부풀려 총 2321억 원의 분양수익을 냈다며 과도하게 분양가를 높게 측정했다고 설명했다.

`힐스테이트북위례`는 정부가 지난 3월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현행 12개에서 62개로 확대 시행한 이후 최초로 분양된 아파트로, 주변 시세보다 약 2억~3억 원 낮은 가격에 분양돼 1순위 청약에만 7만여 명이 청약을 신청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자체와 건설사가 산출한 분양가 내역을 전면 재검토해 분양가 산정 과정의 위법 여부 등을 조사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품목별, 항목별로 공사비를 어떻게 인정했고, 중복한 것은 없는지, 산정과정에서의 위법사항은 없는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적발 시 처벌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행사인 보성산업 측은 "분양가 상한제에서 법적으로 분양가 산정 기준이 정해져 있어 시행사가 마음대로 가격을 높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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