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25년11월12일wed
 
티커뉴스
뉴스홈 > 뉴스 > 여행.관광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등록날짜 [ 2019년04월23일 15시12분 ]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부산대 기숙사에 들어가 여학생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남학생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23일 부산지법 형사6부(최진곤 부장판사)의 심리로 이날 열린 남학생 A(26)씨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형과 2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가 초범이지만 여자 기숙사에 침입해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로 인해 상처받은 피해자에게 정말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앞으로 절대 술을 마시지 않고 성실하게 살겠다"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당시 술을 많이 마셔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1시 30분 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장전동 부산대 여성 전용 기숙사인 `자유관`에 침입했다. 이어서 계단에서 만난 여학생의 입을 틀어막고 성폭행하려다가 주먹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A씨의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5월) 31일에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올려 0 내려 0
장성경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필리핀 지진 여파 클락공항 ‘폐쇄’… 항공편 결항 (2019-04-23 15:43:31)
구로차량기지 이전 부지, ‘그린스마트 밸리’로 탈바꿈 (2019-04-23 14:35:26)
제천 ‘오늘도 내일도 고기로!...
제천시, ‘2023 제천 명동 고기...
제천시, ‘2023 제천 명동 고기...
온라인 슈즈백화점 ‘슈백’, ...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탑재된 타...
사회연대은행-생명보험사회공헌...
월드투게더, 현대건설·캠프와 ...
양수경 CF flash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