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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인의 날’ 과 함께 ‘임업인의 날’도 법정기념일로 지정 일부개정안
등록날짜 [ 2019년04월24일 09시25분 ]

황주홍 국회 농해수위원장(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민주평화당)423, 임업인의 노고를 위로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518(산림조합중앙회 설립일)임업인의 날로 지정하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농업인의 날과 수산인의 날은 각각 1111일과 41일로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어 농·수산인을 위한 격려 행사 등이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임업인의 경우에는 법정기념일이 없어 농·수산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실정이다. 이에 임업인의 노고를 위로하고, 위상과 권익을 도모할 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임업인의 날을 지정했다.

 

임업인의 날은 지난 1962년 임업에 종사하는 임업인과 산림을 보호 및 육성하기 위해 설립된 산림조합중앙회의 취지를 계승하고, 5월 가정의 달에 임업인의 가정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511일로 정했다.

황주홍 의원은 이번 임업인의 날법정기념일 지정을 통해 농업·수산업 뿐만 아니라 임업의 소중함을 다시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강조하고, “··임업인 모두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응원하고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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