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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9년05월08일 11시09분 ]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법학전문대학원생, 법학전공 일반대학원생 등 예비 법률가들의 행정심판제도에 대한 이해와 변론 능력을 겨뤄보고 경험할 수 있는 경연의 장이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 및 법학전공 일반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오는 8월 22일 정부세종청사 7동 심판정에서 `제4회 모의 행정심판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모의 행정심판 대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대학원생은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모의행정심판 누리집 또는 전자우편으로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예선 서면심사를 거쳐 최종 본선은 오는 8월 22일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 권익위 심판정(7층)에서 진행된다.

권익위는 이번 대회부터 대표적인 권리구제절차인 행정심판을 널리 알려 국민들이 행정심판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참가자격을 일반대학원에 재학 중인 법학전공자에게까지 확대했고, 일반인들이 참가자들의 경연하는 모습을 참관할 수 있도록 대회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허재우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모의 행정심판 경연대회는 예비 법률가들에게 행정심판제도를 경험하게 해 국민권익구제의 편리한 수단인 행정심판제도를 많이 활용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이 행정심판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모의 행정심판 경연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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