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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9년05월10일 14시03분 ]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6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국가계약상의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 부담 경감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 조치 강화 ▲혁신제품 공공시장 판로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재부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ㆍ보건 조치를 소홀히 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를 발생한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기존 6개월~1년 6개월에서 1년~2년으로 연장한다. 또한, 공공시설의 사고방지 등을 위해 긴급한 안전진단이 필요하거나 시설물 안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급성을 고려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조달 분야의 입찰경쟁 촉진을 위해 과도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규제를 완화한다. 현행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 중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잘못이 크지 않은 입찰ㆍ계약의 경우를 선별해 폐지한다. 이와 함께, 공사계약 분쟁조정대상 범위를 늘린다. 종합건설업체에 비해 영세한 전문건설업체 및 기타공사 업체를 위해 현재 30억 원 이상 공사에만 적용되던 분쟁 조정대상을 3억 원 이상 공사로 확대한다.

이밖에 공사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종합심사낙찰제에서의 임찰참가자격 사전심사 ▲300억 원 이상 공사의 현장설명 실시 ▲종합심사낙찰제 및 기술형입찰에서의 공사이행보증이 발주기관의 자율적 결정사항으로 전환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각 부처 및 공공기관에 통보 후 그 이행을 지도ㆍ교육해 나가는 한편 산업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조달, 기업 부담 완화 등을 위한 조달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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