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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진상조사위 “의혹 남긴 채 사과 유감 표명과 일부 제도개선 권고에 그쳐”
등록날짜 [ 2019년05월15일 06시56분 ]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는 14일 故염호석 전국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양산분회장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와 권고 내용을 발표했다.

조사위는 정보경찰이 故염호석 노조원의 유지에 따라 노동조합에 위임되었던 장례절차를 가족장으로 번복하는 과정에 개입하고, 시신을 서울의료원에서 부산시 동래구 소재 병원으로 운구하는 과정에 경찰력을 투입해 노조원과 충돌하여 저항하는 노조원들을 체포한 사실, 밀양화장장에서 고인을 화장한 후 유골 인도과정에서 항의하는 모친과 삼성노조원에 대한 경찰력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하고, 정보경찰이 노조원의 장례절차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에 대해 경찰관 직무범위 및 경찰법상 객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심사하였다.

그러나 2014.5.18. 서울의료원 장례식장에 대한 경찰력 투입 기획에 있어 경찰청 정보국 노정팀의 역할, 정보경찰과 삼성의 공모, 경찰청 본청에서 지방청, 일선 경찰서에 이르는 의사연락 과정 등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다.

또한 권고조치와 관련해서도 △ 위법이 확인된 관련자들이 여러 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권고가 없는 점, △ 위법한 경찰력 투입의 피해자인 형사 처벌된 노동조합원들에 대한 사과 조치가 없는 점, △ 경찰의 노동사건 정보활동에 대한 축소가 권고에 명시되지 않은 점 등 핵심적인 조치들을 누락하고 있어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졸속 마무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

특히 일부 언론보도와 의원실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조사위는 사건 당시의 정보보고서가 남아있다는 사실은 확인했으나, 정작 진상조사 과정에서 실제 해당 보고서의 내용을 직접 열람하여 조사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의 비협조로 핵심자료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故 염호석 분회장의 고향인 경남 양산출신의 국회의원으로서 이번 사건의 부실한 조사결과와 미흡한 권고조치에 실망과 개탄을 금치 못하며, 경찰청이 해당 사건을 졸속종결하지 말고 전체에 대한 전면 수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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