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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9년05월15일 15시10분 ]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속 공무원과 인천도시공사 직원들이 직위 해제됐다.

15일 인천 미추홀구는 「성매매특별법」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5급 공무원 A(50)과장, 6급 2명, 7급 1명 등 총 4명을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입건된 인천도시공사 소속 팀장 1명과 직원 1명 등 2명도 직위 해제됐다.

구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한 만큼 A과장 등 공무원 4명을 모두 직위해제 했다"며 "향후 경찰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A과장 등 4명은 지난 10일 오후 11시에 인천 연수구 청학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인근 모텔로 이동해 러시아 국적 여성들과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당 유흥주점을 불시 단속하던 경찰에 의해 적발, 현장에서 붙잡혔다.

조사 결과, 당시 이들은 유흥주점에서 인천도시공사 직원의 개인카드로 300만 원가량을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별도로 러시아 여성 6명에 1인당 25만 원, 총 150만 원을 결제하고 함께 성매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유흥업소 대표 B(63)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평소 친분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추가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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