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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9년05월17일 11시20분 ]


A는 2010년 6월 25일 설립된 재개발 조합으로 정비구역 내 토지, 건물, 지장물의 취득을 위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현금청산대상자 B, C를 대상으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년 10월 28일에 수용개시일을 같은 해 12월 16일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B와 C는 이의를 신청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7년 8월 24일 이에 대한 이의재결을 하였다.

A조합은 수용재결 후 이의재결 전에 B와는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협의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C에게는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공탁하였는데 C가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채 공탁금을 모두 출급하였으므로 B와 C 모두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권이 없음에도 이의재결이 이루어진 것은 위법하다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이의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A조합이 수용재결에서 정한 수용개시일까지 수용재결보상금을 B에게 임의지급하거나 공탁한 사실이 없으므로 B에 대한 수용재결은 당연실효된 것이고, 실효된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재결도 그 효력이 없는바,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며 이의재결절차에서 C가 공탁금을 출급하였음을 확인할 자료가 제출된 사실이 없어 이의재결은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에 기초한 것으로 유효하며 이의재결 이후에 제출된 자료로 이의재결의 위법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항변하였다.

이 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이후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금액으로 협의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소유자가 그 대금을 수령하였다면 그 토지의 소유자는 수용재결에 승복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1983년 2월 22일 선고ㆍ81누311 판결)이므로 그러한 경우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는 부적법한 것"인데, "A조합과 B는 수용재결 후 이의재결 이전에 협의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B는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권이 없고, B에 대한 이의재결은 이의신청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 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설혹 B에 대한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이 모두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A조합에는 이의재결이 존재하는 듯한 위법한 외관의 제거를 위해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았고, "토지소유자가 공탁된 수용재결 보상금을 아무런 이의도 보류하지 아니한 채 수령하였다면 재결에 승복하여 보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1990년 1월 25일 선고ㆍ89누4109 판결)"라고 밝혔다.

이어서 재판부는 "A조합이 C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수용재결일 이후 수용개시일 이전에 공탁하고, C가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공탁금을 출급한 이상 C 또한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권이 없어 이에 대한 이의재결 역시 위법"하고,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나 이는 처분시점에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처분 당시의 사실상태 등에 관한 증명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할 수 있고 법원은 그와 같은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한 후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대법원 2017년 4월 7일 선고ㆍ2014두37122 판결)이며 변론절차에서 C의 이의유보 없는 공탁금 출급사실이 인정된 이상 이에 관한 자료가 이의재결 절차에서 제출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의재결이 적법하다고는 볼 수 없다"면서 A조합의 청구를 받아들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B와 C에 대한 이의재결을 모두 취소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8년 9월 28일 선고ㆍ2017구합802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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