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24년12월22일sun
 
티커뉴스
뉴스홈 > 뉴스 > 핫이슈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등록날짜 [ 2016년07월21일 16시59분 ]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관리 강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제작자가 연도별 평균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요율을 인상하여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 준수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환경부는 수송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올해 1월부터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기준을 초과할 때 부과하는 과징금의 요율은 현행 1만원에서 2017년부터 3만원, 2020년부터 5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 ‘15년 140g/㎞ → '16년 127g/㎞ → (매년 단계적 강화) → 20년 97g/㎞

나정균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자동차제작자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저감노력을 유도하여 수송분야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올려 0 내려 0
장선희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한국 여자 양궁의 역사 박영숙 감독, 말라위 최초의 양궁 올림픽 선수 키워내 (2016-07-21 17:02:23)
신비의바닷길 쭈꾸미&도다리축제 개최 (2013-03-29 16:45:52)
제천 ‘오늘도 내일도 고기로!...
제천시, ‘2023 제천 명동 고기...
제천시, ‘2023 제천 명동 고기...
온라인 슈즈백화점 ‘슈백’, ...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탑재된 타...
사회연대은행-생명보험사회공헌...
월드투게더, 현대건설·캠프와 ...
양수경 CF flash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