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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9년05월27일 15시01분 ]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정부가 전기 자동차 충전기의 계량성능을 내연기관 자동차의 주유기처럼 법정계량기로 직접 관리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오는 28일부터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계량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하고, 2020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로부터 1% 이내의 오차성능을 검증받은 충전기가 보급될 수 있도록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법정계량기로 지정하기 위한 조치다.

계량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20년부터 충전사업자는 형식승인을 받은 전기차 충전기만 사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충전사업자는 소비자와의 전력거래에서 신뢰할 수 있는 계량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의 부과를 위해 계량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전력량계를 이용해 왔다. 그러나 이동형, 벽부형(벽에 부착하는 유형) 등의 충전기에는 기존 전력량계를 활용할 수 없었다.

또한 충전기의 계량성능을 충전사업자 자율에 맡기다 보니 정확하지 않는 계량으로 인한 소비자의 민원과 요금분쟁의 가능성도 있었다는 것이 표준원의 설명이다.

내년부터 전기차 충전기도 법정 계량기로 지정 관리됨에 따라, 전기자동차 운전자는 정확한 충전전력 계량으로 부과되는 요금에 대해 안심 거래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또한 충전기 제조업체는 충전기 성능평가가 가능해져 제품의 품질관리 및 새로운 유형의 충전기 개발도 쉬워진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계량 신뢰성이 확보된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충전인프라 구축 및 전기자동차 보급 가속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차질 없이 보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충전기 제조업체, 시험인증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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