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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9년05월27일 16시37분 ]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지구로 군산, 대구 달성, 동해 북평, 정읍 제3, 충주 제1 등 5곳을 선정했다.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은 착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교통시설 재정비, 주거ㆍ복지ㆍ문화ㆍ안전시설 확충을 위해 지원하고, 산업 공간의 효율적인 개편과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진행하는 사업이다.

국토부와 산업부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공모를 통해 사업지구를 선정하고, 지자체는 국토부의 재생사업ㆍ산업부의 구조고도화사업을 연계하여 사업을 시행한다. 선정된 산단은 국비 지원과 입지규제 완화(용적률ㆍ건폐율 상향 등), 인허가 의제 등 각종 특례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부의 `산단 재생사업`은 도로, 주차장과 같은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토지 이용계획(용도지역 등) 변경을 통해 면 단위로 재정비한다. 지원은 국비ㆍ지방비로 절반씩 제공된다.

산업부의 `산단 구조고도화사업`은 공장 재건축, 입주업종 고도화, 휴폐업 부지 활용 등을 통해 점 단위로 재정비하며 펀드를 통해 편의시설 확충을 지원한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시ㆍ도에서 신청한 총 10개 노후 산단에 대해 평가했다. 평가기준은 산단의 경제적 중요도, 기반시설 노후도, 혁신역량,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 종합적으로 이뤄졌고,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선정된 지자체는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기반시설 재정비 계획과 지역산업에 특화된 산업육성 계획을 제시하고 있어 앞으로 노후산단이 지역산업의 혁신거점이 되고 지역경제의 활력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지자체는 경쟁력강화사업 계획 수립에 착수하며, 이에 국토부는 개소당 5억 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정부는 2020년 이후 지자체가 수립한 사업계획을 노후거점산단법에 따라 검토ㆍ승인한 후 연차별로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선정된 사업을 포함한 산업단지 재정비사업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규제 개선 및 예산ㆍ금융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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