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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9년05월28일 16시46분 ]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앞으로 19세 미만이거나 해당지역 주민이 아니더라도 소방시설 관련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8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방시설 불법행위 등 신고포상금 조례상 신고자격 확대` 방안을 마련해 올해 12월까지 조례를 개정하도록 서울시 등 12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최근 2년간 17개 지자체에 접수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건수는 288건이며 144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그러나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서울시 등 12곳은 신고포상금 조례상 신고자격을 `만 19세 이상` 또는 `주민등록지 주민` 등으로 제한해 신고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연령이나 주민등록지에 관계없이 누구나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신고기회가 확대돼 안전관리가 더욱 철저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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