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25년09월16일tue
 
티커뉴스
뉴스홈 > 뉴스 > 생활.문화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등록날짜 [ 2019년05월28일 17시16분 ]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2014년 KT 명예 퇴직자들이 그 당시 퇴직은 `사실상 정리해고`라며 KT가 미지급 임금과 손해를 물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28일 KT 명예 퇴직자들의 법률대리인은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최형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변론 기일에서 "원고들의 명예퇴직 과정에서 KT로부터 상당한 강요와 기망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대리인은 "과거 하급심 판결을 보면 구조조정의 실질에 해당하는 명예퇴직에 대해 사실상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와 유사한 수준으로 법리 검토가 이뤄졌다"고도 말했다.

이에 대해 KT 측은 "명예퇴직 과정에서 기망은 전혀 없었다"며 "노사 합의를 토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2014년 4월 KT는 노사 합의에 따라 평균 51세, 근속연수 26년의 직원 8300여 명을 명예퇴직시킨 바 있다. 이는 KT 사상 최대 명예퇴직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퇴직 당시 노조가 노조원들의 의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노조원들은 노조와 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1~3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명예 퇴직자들은 KT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올려 0 내려 0
장성경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77태평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시공자에 ‘삼호’ (2019-05-29 10:25:10)
서울 도심 호텔서 마약 제조… 12만 명 투약 가능한 ‘3.6kg’ 발견돼 (2019-05-28 16:48:46)
제천 ‘오늘도 내일도 고기로!...
제천시, ‘2023 제천 명동 고기...
제천시, ‘2023 제천 명동 고기...
온라인 슈즈백화점 ‘슈백’, ...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탑재된 타...
사회연대은행-생명보험사회공헌...
월드투게더, 현대건설·캠프와 ...
양수경 CF flash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