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국회 농해수위원장(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제24회 바다의날(5월 31일)을 맞아 해양쓰레기 수거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해양환경관리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실시한 제2차 해양쓰레기관리 기본계획 수립연구(2013) 결과에 따르면 해양쓰레기는 매년 약 18만톤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연 수거량은 2018년 기준 9만 5천톤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쓰레기의 경우 염분과 이물질 등이 포함되어 있어 처리비용이 육상쓰레기의 약3배 수준인 톤당 30만원에 이른다. 그러나 인력과 수거장비는 물론 집하장, 육상처리장 등 기반시설이 부족해 효과적인 해양쓰레기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결국 부유·침적쓰레기는 물론 연안 및 도서지역 해안가쓰레기가 장기간 방치되고 있고, 특히 해양쓰레기의 80%이상을 차지하는 해양플라스틱으로 인해 수산물을 소비하는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해양쓰레기의 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단체의 자발적 수거활동을 적극 독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에도 해양쓰레기 수거 등을 하는 민간단체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그 지원범위와 내용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어 실제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에는 해양환경 보전, 관리 및 해양오염방지 활동을 하는 어촌계, 해양구조협회, 수협 등 민간단체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또한 연안에 비해 접근성이 떨어지는 도서지역에서 해양쓰레기 수거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를 우선지원하도록 했다.
황주홍 위원장은 “효과적인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해서는 정부노력 뿐 아니라 민간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특히 섬이 많은 전라남도와 같이 인구감소 및 고령화가 심각한 쓰레기수거 사각지대인 도서지역에서 실시되는 민간단체의 활동은 우선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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