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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07월22일 11시00분 ]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헌법재판소가 모든 음식점에 대한 전면 금연 정책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지난 21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국민건강증진법」 및 이 법의 시행규칙이 음식점 전면 금연 조항을 담고 있는 것은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9명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은 이 법이 정하는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금연구역을 지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되면서 지난해 1월 1일부터는 모든 영업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들 조항에 대해 음식점 주인 임모 씨는 작년 8월 "음식점 전면 금연으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없어서 재산권이 침해됐고, 음식점을 자유롭게 운영하는 것이 제한돼 행복추구권도 침해됐다"라는 이유를 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관련 조항이 음식점 시설과 장비 등을 철거하거나 변경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아닌 만큼 청구인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라며 "간접흡연을 통한 건강상의 위험으로부터 음식점에 머무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인 만큼 목적의 적절성도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헌재는 이른바 `3차 간접흡연`의 위험성을 언급하면서 `전면 금연`이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놓기도 했다.
헌재는 "대안으로 일정 시간대에 성인 흡연자만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 시간대가 아니더라도 비흡연자가 담배를 피운 공간에 남아 있는 물질로 인한 3차 간접흡연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라며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나누고, 둘 사이에 차단시설을 설치하는 것만으로는 물리적으로 담배 연기를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청구인 임씨가 "복지부령(시행규칙)이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정한 것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에 한해서만 금연구역 지정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법률의 입법 취지를 벗어났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헌재는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된 기본권 제한의 본질적 사항에 관해서는 법률에서 직접 규율하고 있으므로 법률유보원칙(행정권의 발동은 법률에 근거를 둬야 함)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그동안 금연구역과 관련해 네 차례에 걸쳐 제기된 헌법소원은 모두 합헌 결정으로 막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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