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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9년05월31일 09시37분 ]


K는 2009년 2월 6일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개발 조합으로 2013년 8월 12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다음 2014년 3월 24일부터 2014년 5월 20일까지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접수하였다. 이후 K조합은 분양신청의 현황을 토대로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하여 2015년 4월 27일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인가까지 받았다.

그런데 조합원인 F교회는 K조합이 협의도 없이 종교시설 부지를 분양하는 것으로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했을 뿐 아니라 자신으로부터 종교시설 부지의 분양신청조차 받은 바 없다며 관리처분계획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 "F교회에 대한 이주비 보상액에 관한 협의가 선행되어 조합원총회 결의 및 관리처분계획에 반영되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친 바 없다"며 F교회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K조합이 상고하였으나 상고심 계속 중에 F교회와 종교시설 부지에 대한 분양신청절차를 새로이 진행하고 이주비 보상액에 대한 협의를 한다는 합의가 성립되어 F교회는 소를 취하하였다. K조합은 F교회로부터 종교시설 부지에 대한 분양신청을 접수하고, 이주보상 협의금으로 54억7018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관리처분 변경계획(안)을 수립하였다. 다만, 위 이주보상 협의금은 종전 관리처분계획상의 예비비 중 같은 금액만큼을 감액하여 책정한 것이서 총 정비사업비와 비례율은 변동이 없었다. K조합은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조합원총회 결의를 거쳐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득하였다.

그런데 K조합의 조합원인 A는 ①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전체 조합원들을 상대로 다시 분양신청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고, ②K조합이 최초 분양신청을 통지할 당시 비례율은 100%였는데 최초 관리처분계획에서의 비례율은 85%까지 낮아졌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시에는 바뀐 개략적 부담금 내역을 통지하고 분양신청절차를 다시 진행했어야 하며, ③K조합이 기존 아파트를 분양신청하였던 B, C 및 F교회에 대하여는 분양신청철회를 인정하고 각 상가 및 종교시설 부지를 분양했음에도 다른 조합원들에게는 분양신청의 철회나 변경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소유자들 간 형평에도 반한다면서 관리처분계획 변경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K조합은 ①조합원분양 신청은 사업시행인가 후 접수하면 족하지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시에 다시 받으라는 법령의 규정이 없으며, ②사업 진행 과정에서 사업비의 증가, 일반분양의 저조 등으로 비례율이 하락하거나 부담금이 증액되는 것은 다반사인바 이를 반영하는 관리처분계획의 변경마다 조합원분양을 다시 받으라는 것은 재개발사업의 특성에도 부합하지 않고, ③B, C는 종전 아파트에서 상가로 분양희망 건축물을 변경한 것이고, F교회는 판결에서 지적된 분양신청절차의 하자 치유를 위해 분양신청을 새로이 받은 것이어서 분양신청을 철회함으로써 현금청산자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는 A와는 사안이 달라 형평에 반하지 않다고 항변하였다.

이 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재개발사업은 사업 여건의 변화로 종후 자산 총 평가액이나 총 사업소요비용 등의 변동 및 이에 따른 비례율의 변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와 같은 사정은 최초 분양신청 당시 조합원들로서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므로 "비례율의 하락 및 이에 따른 조합원 부담금 증액을 내용으로 하는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수립하면서 전체 조합원들을 상대로 분양신청절차를 다시 진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두고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A는 분양신청을 철회하기 위해 새로운 분양신청절차를 밟으라고 요구하는 것이지만, B와 C는 분양희망 건축물을 아파트에서 상가로 변경한 것이고, F교회는 항소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기존 아파트 분양신청을 철회하고 종교시설 부지에 대한 분양신청을 추가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조합원 간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A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8년 8월 17일 선고ㆍ2017구합840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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