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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9년05월31일 09시39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시행령」에서는 조합설립동의 등에 대한 철회 또는 반대의사표시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은 동의의 철회 또는 반대의사표시의 시기에 관해 규정하면서 시행령 제30조제2항의 동의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동의 철회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까지만 철회할 수 있고 위 내용의 동의는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도시정비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조합 창립총회 후에는 철회할 수 없음). 이 경우 그 동의사항의 변경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에 관하여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또는 동의의 철회서 제출 시를 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 된다.

이에 관해, 대법원의 판례(2012년 12월 13일 선고ㆍ2011두21218 판결)에서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해 판단해야 할 것이나, 여기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에 대하여 판결 시가 아니라 처분 시라고 하는 의미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할 것이며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지 처분 당시 존재했던 자료나 행정청에 제출됐던 자료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처분 당시의 사실상태 등에 대한 입증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할 수 있고, 법원은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해 처분 당시 존재했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해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5년 11월 10일 선고ㆍ95누8461 판결). 그런데,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2008년 12월 17일 대통령령 제21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제1항제5호는 동의자 산정기준과 관련해 `추진위의 승인 신청 전 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하는 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에서 제외하되, 다만 제2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자 수에서 이를 제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제1호),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제2호), 제2호의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제1호의 설계 개요가 변경되는 경우 비용의 분담기준을 포함한다ㆍ제3호), 사업 완료 후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제4호), 조합 정관(제5호)이 기재된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재판부는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5호 단서 조항을 둔 입법 취지가 조합설립인가 신청 당시의 사업의 내용에 변경이 없는데도 일방적인 동의 철회에 의하여 사업의 시행이 무산돼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크게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사업 시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09년 8월 11일 개정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은 `토지등소유자는 법 제17조제1항 전단 및 제12조의 동의에 따른 인허가 등의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동의 후 제2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이라 하더라도 철회할 수 없다`고 개정하여 동의 철회의 시기와 제26조제2항 각 호의 변경 시기를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의 변경이 있었는지 여부는 토지등소유자가 동의철회서를 제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추진위에서는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한 후 동의사항의 변경 시 이러한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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