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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07월22일 11시06분 ]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오는 10월부터 유료 방송이나 통신사업자들은 요금을 모두 부가가치세(VAT)를 더한 실 지불액으로 표시해야 한다.

지난 20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ㆍ이하 미래부)는 이용자가 지불 금액을 정확하게 알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ㆍ유료 방송 요금의 표시 방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통신사업자, 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MVNO),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등 관련 사업자들은 서비스 이용약관이나 홍보 전단지 등에 요금을 광고할 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특히 이동통신사들이 쓰고 있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 명칭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표시하고 있어 요금제의 명칭도 바꿔야 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통신서비스 요금표시 제도개선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서비스 이용 요금과 부가세가 포함된 실제 지불 금액이 병행 표시됐다"라며 "그러나 이용자들의 입장에서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을 실제 요금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 요금 표시 방식을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정보ㆍ통신 업계 전문가는 "이제 업체가 고객에게 요금 고지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해 실제보다 저렴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꼼수를 부릴 수 없게 됐다"고 평가하며 "이와 더불어 업계에 만연한 상품권과 현금 지급 등의 호객 행위의 문제점과 통신 요금 자체가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여론 등도 살펴야 할 시점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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