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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9년05월31일 09시51분 ]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보전녹지지역 위에 중첩돼 지정된 제1종 자연경관지구에 위치한 대지에서 다가구주택을 건축할 경우, 다가구주택을 건축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24일 법제처는 한 민원인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제71조제1항제14호, 제72조제1항 및 별표15 제2호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에서 보전녹지지역 안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제외)을 건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종 자연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의 종류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2제1호의 단독주택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보전녹지지역 위에 중첩돼 지정된 제1종 자연경관지구에 위치한 대지에서 다가구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에 이 같은 답변을 했다.

먼저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2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제외)을 규정하고 있고 국토계획법에는 경관지구 안에서는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고 규정해 보전녹지지역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법령을 전제로 법제처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에 중첩적으로 설정될 수밖에 없다"며 "용도지구에서는 그 지정 목적에 맞게 용도지역에서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해 적용하게 돼 용도지구의 제한은 중첩돼있는 용도지역의 제한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용도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에 대해서는 해당 용도지역의 건축물 건축 제한을 전제로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 건축 제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제처는 "하지만 이 사안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조례에서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중 다가구주택이 제외돼 제1종 자연경관지구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종류 중 다가구주택이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보전녹지지역 위에 중첩돼 지정된 제1종 자연경관지구에서는 다가구주택을 건축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하기 위함과 용도지구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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