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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9년05월31일 10시03분 ]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는 핵심 청년정책인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접수가 오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1994년 4월2일부터 1995년 4월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의 경기도 내 청년이다.

경기도는 이번 2분기부터 `3년 이상 도내 거주한 청년`은 물론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청년`들까지 청년기본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이는 학업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타 시ㆍ도로 전출한 경험 때문에 억울하게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청년들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도는 설명했다.

특히, 도는 1분기 지원 대상임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해 신청하지 못했거나, 10년 이상 거주하고도 `3년 계속 거주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됐던 청년들을 위해 1분기 분을 소급해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대상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신청일 현재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 포함)만 준비하면 된다.

3년 이상 도내에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만 24세 도내 청년인지 여부만 확인되면, 분기별로 25만 원씩 총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연령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오는 7월 20일부터 25만 원을 지역화폐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순차적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지급대상자로 확정되면 휴대폰 문자를 통해 확정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공(空)카드가 배송된다.

카드를 수령한 뒤 해당카드를 고객센터 및 모바일 앱 및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청년복지부서, 경기도 콜센터, 인터넷포털 `잡아바`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모든 도내 청년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 및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지원대상이 되는 도내 모든 청년이 혜택을 누렸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분기 청년기본소득 접수결과, 지급대상자 14만8928명 가운데 82.93%인 12만4438명이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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