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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07월22일 11시06분 ]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종합편성채널 출연자의 발언이 명백한 허위로 드러날 경우 이를 보도한 언론사도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흥권)는 국가정보원 증거 조작 의혹으로 논란이 됐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에서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유우성씨가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TV조선은 유씨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정정 보도문을 내라"고 주문했다. 그 이유로 법원은 유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TV조선이 뉴스 프로그램 대담 코너에서 그가 간첩이란 취지로 보도한 대목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언론사가 섭외 및 대본 편집 권한 등을 통해 외부 인사의 견해를 취사선택하고 그 보도 여부를 최종 결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 외부 인사의 발언이 선언적인 것을 넘어 사실로서 허위임이 명백할 경우 이 같은 내용의 인터뷰를 보도한 언론사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다만 법원은 ▲외부 인사의 대담을 통한 보도였던 점 ▲당시 유씨가 항소심을 진행 중이어서 무죄가 확정되지는 않았던 점 ▲유씨의 행적에 의심을 살 정황이 있었던 점 등을 헤아려 주문과 같이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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