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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 시행
등록날짜 [ 2016년07월25일 10시38분 ]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 를 개정해 오늘(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에서는 불법적 이익(법 위반 금액)에 비례하여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하되, 법 위반 금액 산정이 곤란한 위반 행위는 정액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했다. 또한 과징금 가중 · 감경 폭을 축소하여 가중 · 감경이 엄격히 이루어지도록 했다.


지난 1월 하도급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기본 금액 산정 방식이 「`하도급 대금의 2배`에 일정한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방식에서 「`하도급 대금의 2배`에 먼저 `법 위반금액 비율`을 곱하고 2차적으로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 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아울러 정액 과징금 부과 근거도 신설되었는데, 공정위는 개정된 시행령의 내용에 맞추어 과징금 부과 기준을 새롭게 정하기 위해 이번에 과징금 고시를 개정하게 됐다.


공정위가 시행령과 고시 개정을 통해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방식을 변경한 것은 이전 방식의 경우 사업자가 법 위반 행위를 통해 취득한 불법적 이익이 많더라도 하도급 대금의 금액이 적으면 과징금 액수가 적게 산정되고, 반대로 사업자가 얻은 불법적 이익이 적더라도 하도급 대금의 금액이 많으면 과징금 액수가 많게 산정되는 불합리한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과징금 부과율은 먼저 각 위반 행위를 대상으로 ▲법 위반 행위 유형 ▲피해 수급 사업자의 비율 ▲수급 사업자의 경영 악화에 영향을 미친 정도 등 3가지 요소에 따라 1점부터 3점까지 점수를 부여한다.


총점에 따라 `중대성 정도`를 3단계로 구분하여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중대성 판단 점수: 2.2점 이상)인 경우 60% 이상 80% 이하, `중대한 위반 행위`(1.4점 이상 2.2점 미만)인 경우 40% 이상 60%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1.4점 미만)인 경우 20% 이상 40% 미만의 범위에서 결정한다.


`위반 행위 유형` 요소의 경우 0.5의 가중치로서 위반 행위가 특정 거래 상대방에 대한 단순 계약 채무 불이행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하도급 업체의 성장 기반이나 혁신 역량까지 저해할 수 있는지에 따라 1점, 2점, 3점으로 점수를 차등 부여한다.


기술 유용, 부당 감액, 부당 대금 결정 · 부당 반품, 보복 조치, 탈법 행위 등은 3점이 부여되도록 한다.


`피해를 입은 수급 사업자의 비율` 요소의 경우 0.3의 가중치로서 위반 행위 당시 전체 수급 사업자 중 피해를 입은 수급 사업자의 비율이 70% 이상인 경우 3점, 30% 이상 70% 미만인 경우 2점, 30% 미만인 경우1점을 부여한다.


`수급 사업자의 경영 악화에 영향을 미친 정도` 요소의 경우 0.2의 가중치로서 위반 행위로 인해 수급 사업자가 도산에 이르는 등 현저한 경영 악화가 초래된 경우에는 3점을 부여한다.


법 위반 사업자에게 잔존하는 불법적 이익은 모두 과징금으로 환수되도록 `하도급 대금의 2배`에 `법 위반 금액 비율`과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된 과징금 기본금액이 잔존하는 불법적 이익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불법적 이익의 가액을 기본 금액으로 한다.


한편, 정액 과징금은 `법 위반 금액 비율` 산정이 곤란한 행위에 부과되는데,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3억 원 이상 5억 원 이하, `중대한 위반 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2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을 부과한다.


기술 유용, 보복 조치 등 시장에 미치는 폐해가 큰 행위는 앞으로 대부분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로 분류되어 법 위반 금액 산정이 곤란하더라도 최소 3억 원에서 최대 5억 원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진다.


가중 사유로는 `상습적인 법 위반 사업자인 경우`(과거 3년간 법 위반 횟수 3회 이상 · 벌점 2점 이상), `피해 수급 사업자의 수가 많은 경우`(50개 이상), `보복 조치를 행한 경우`를 규정하면서 각 사유의 가중 비율은 이전의 `최대 50%`에서 `최대 20%`로 축소한다.


감경 사유로는 `사업자가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 i`조사에 협력한 경우`로 한정하면서 감경 비율은 `최대 40%`에서 `최대 20%`로 축소한다.


가중 비율 축소는 최종적으로 부과되는 과징금 액수를 이전에 비해 줄이는 요소로 작용되고, 감경 비율 축소는 그 반대로 부과 과징금 액수를 이전에 비해 늘리는 요소로 작용되지만, 사건 처리 현실에서는 감경 사유가 가중 사유에 비해 훨씬 빈번하게 적용되므로 이번 `가중 · 감경 기준 정비`는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부과되는 과징금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되게 된다.


과징금 부과 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 행위가 복수의 유형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위반 행위 유형별로 과징금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한 금액을 과징금 액수로 한다.


이번 개정 고시를 통해 앞으로 부과되는 과징금 액수는 법 위반 정도(법 위반 금액)에 비례하게 되어 제재의 합리성이 제고되고, 특히 법 위반 사업자가 얻은 불법적 이익은 과징금 부과를 통해 빈틈없이 환수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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