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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07월25일 10시45분 ]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 2년 이상 가입자의 이자율을 오는 8월 12일부터 기존 2.0%에서 1.8%로 0.2%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1.5→1.25%)와 그에 따른 시중금리 인하의 영향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부는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시중금리에 비해 상당히 높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를 0.2%p 인하하기로 했다.
다만, 시중 금리를 고려해 2년 이상 가입자에 한해서만 금리를 일부 인하했고, 새로운 금리도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에서 정해지도록 했으며 연말 소득공제 및 기금 디딤돌대출 금리 우대 사항도 계속 유지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변동금리 상품으로서 시행일 이후에는 신규 가입자와 기존 가입자 모두 변경된 금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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