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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총회서 관리처분계획(안) 등 13개 안건 가결… 조합 “오는 10월 이주 예정”
등록날짜 [ 2016년07월25일 13시53분 ]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경기 안산시 군자주공7단지(재건축) 관리처분인가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25일 군자주공7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창용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3일 오후 2시 안산근로복지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476명 중 430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조합 관계자는 "이날 총회에 상정된 13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면서 "총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기쁘다. 빠른 시일 내에 관리처분인가를 받게 된다면 오는 10월 이주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조만간 구체적인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안산 단원구 선부광장1로 185(선부동) 일원 2만8648.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6.7%, 건폐율 12.82%를 적용한 지하 2층, 지상 24~29층 아파트 48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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