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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9년06월10일 16시16분 ]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가족수당을 부당수급한 직원 239명을 적발하고, 부당수급액 1억여 원을 전액 환수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사는 올해 1월 기준으로 가족수당을 받는 전체 직원 1만4502명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감사 기간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다. 조사 결과 239명의 직원이 총 1억2006만 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당수급 건수로는 295건으로 전체 수급 건(3만6571건)의 0.8%였다.

사유별로는 독립ㆍ결혼 등으로 세대가 분리됐음에도 신고를 지연하거나 누락한 경우가 238건(80.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이혼(친권 상실) 32건(10.8%) ▲부양가족의 사망사건이 20건(6.8%) ▲기타 5건(1.7%)순이었다.

공사는 부당 수급액 1억2006만원을 모두 환수했다고 전하며, 자진신고자 2명을 제외한 237명에 대해 최고 정직 등 신분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고의성이 의심되는 직원 19명은 검찰에 고소했으며 부당수급자 186명에게 경고 처분을 결정했다. 이어 견책 31명, 감봉 9명, 정직 11명 등 51명에게는 징계를 내렸다.

공사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인원은 별도 팀을 꾸려 조사 중이며, 향후 매년 가족수당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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