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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08월01일 09시22분 ]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여성을 성추행한 뒤 돈을 주고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장원 포천시장의 유죄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서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3부는 지난달 29일 강제추행과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를 인정했다.
서 시장은 지난 2014년 9월 박 모 씨를 자신의 집무실에서 성추행하고 이를 입막음하기 위해 돈을 주고 거짓 진술을 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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