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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08월01일 09시29분 ]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서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옥시레킷벤키저가 피해자 가족에 대한 배상(안)을 최종 확정하고 오늘(1일)부터 배상 신청을 접수한다.

옥시는 정부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 1ㆍ2차 조사에서 1ㆍ2등급 판정을 받은 피해자 가족에 대한 배상안을 최종 확정하고,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로 성인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망자에게 최대 3억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피해자의 과거와 향후 치료비, 다치거나 숨지지 않았을 경우 60세까지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 벌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입(일실수입) 등을 별도로 산정해 지급한다.

일실수입을 계산하기 어려운 영유아·어린이의 사망이나 중상의 경우 위자료 5억5000만 원을 포함해 일괄적으로 최대 10억 원을 배상하기로 했다.

최종 배상안에는 피해자가 발생한 가족 가운데 1ㆍ2등급 피해자가 두 명 이상이면 위로금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배상 대상에는 피해가 거의 확실하거나 피해 가능성이 큰 1ㆍ2 등급 피해자만 포함됐으며, 3·4급 피해자들은 제외됐다.

옥시는 배상 피해 접수가 된 시점부터 2주 내로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일부 피해자와 유족들은 영국 본사의 사과가 우선이며, 완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최종 합의안을 발표했다며 배상(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국정감사와 청문회를 앞둔 보여주기 식 배상(안)이라는 지적이다.

앞서 옥시는 독성 화학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안전성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의 과실로 사망자 73명을 포함해 총 181명의 피해자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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